머금는 담배ㆍ물담배에도 소비세 물린다…여성이 물담배 선호하는 이유

입력 2014-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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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7월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면서 물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젊은층 특히 여성이 선호하는 이유는 궐련담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과일향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 세금이 붙게된 물담배는 담배 원료를 물에 한번 거르고 흡입하는 원리다. 궐연담배 특유의 냄새가 없어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물담배 역시 담배의 일종으로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은 궐연 담배와 다를게 없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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