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이 신규가입자 유치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C&M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하도급 업체들이 ‘C&M이 월 700~1200건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위협과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C&M 측은 “계약서상에 마케팅 정책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고 인센티브도 지급했다”며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실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