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 “성추행 폭로에 해고” 350만 달러 피소

입력 2014-05-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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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현지 채용 형태로 근무했던 미국 교포 2명이 사내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350만 달러(약 35억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모, 신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뉴욕 법원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지난 2012년 9월 전직원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11월에 있었던 또 다른 회식에서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재원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아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이들은 밝혔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신고로 본사에서 감사에 착수해 해당 주재원은 서울로 소환됐지만 뉴욕지점에서 자신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신씨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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