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4-05-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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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재혁씨 사형집행 45년만에 누명 벗엇다

1960년대 반국가단체를 만든 우두머리로 몰려 처형된 고(故) 권재혁씨가 사형집행을 당한지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6일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로 사형된 권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강압과 구타에 못이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거나 간첩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55년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해 육사 강사로 활동한 촉망받는 학자였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 참가자인 권씨와 이일재, 이강복씨 등 13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권씨에게 내란 예비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권씨 등을 최장 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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