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논란 원칙이 먼저다 - 이재현 금융시장부 기자

입력 2014-05-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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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 사망자와 똑같이 고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이 약관상 표기 오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자로 봐야 한다.”

최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결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살 보험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2010년 4월 이전 생보사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실수로 보험 약관을 잘못 만들어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새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표준약관의 문구인 ‘자살한 경우는 그러지(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빼먹은 것이다.

통상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질병 등에 따른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가량 많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약관은 보험사 책임이며 자살도 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리면 생보사들은 최대 1조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보험사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만약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살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주장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약관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약관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약관에 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사다.

약관대로라는 원칙을 지키는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때 약관은 잘못됐지만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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