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로 만료되는 10톤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심야할인제도는 3축이상(10톤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월 처음 실시된 바 있다.
이번 화물차 심야할인제 연장 조치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화물 교통량을 유도하는데 배경이 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할인제도의 연장으로 올해 한 해 동안에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출퇴근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출퇴근예매권제도도 하이패스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