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제조결함 관련 2억4000만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14-05-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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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연방지방법원 레이크카운티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과 관련해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

당시 사고로 사촌 사이인 트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이 사망했다.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이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된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앞서 다른 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2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해 법무팀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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