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부산외대 참사, 보험금 지급 할 수 없다"

입력 2014-05-14 17:36 수정 2014-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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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를 당한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동부화재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공문을 통해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 인솔 없이 이뤄진 행사란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외대도 보험사의 주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면서 "사망한 학생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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