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잠자는 500억 중 내 돈은 얼마?

입력 2014-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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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환급금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릍 통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국세청과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환급금 찾기 운동 덕분에 14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국세 환급금 찾기'가 실시간 이슈 상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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