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9세 이전 장애등급 조정시 징병검사 실시

입력 2014-05-09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무청은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부담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병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882,000
    • +1.32%
    • 이더리움
    • 3,13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43%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75,300
    • -0.45%
    • 에이다
    • 462
    • +0.43%
    • 이오스
    • 656
    • +3.63%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1.75%
    • 체인링크
    • 14,250
    • +2.37%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