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과의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다 공정한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권에서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효용과 업권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금융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비은행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시도하고 있어 은행등에서 안정성,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 기반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을 하면서 타금융권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에 대한 침해라는 것.
즉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은행업권에서는 지급결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어느 특정 금융산업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의 고유영역인 예금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지급결제 업무 자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전자금융 등 지급결제 수단의 발달로 지급결제 기능이 비금융기관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배타적인 자세는 무리가 있다는 것.
비은행금융업권의 관계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고자 하는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은행권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은행의 설립을 통해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 주제로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은행금융권으로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는 금융서비스의 개발 환경 개선 및 업권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으로 금융산업 전체가 균형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권간 경쟁이 유도되면서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