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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