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에…' 음주 경찰관, 택시기사 폭행 물의

입력 2014-05-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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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기간에 대전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음주와 이벤트성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분께 서구 신갈마로 한 인도에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박모(48) 경위가 택시기사 이모(64)씨를 다치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 이씨를 잡고 흔들어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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