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어디가 있나?

입력 2014-05-01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뉴시스)

1일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기관은 아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다. 일반 우편물도 배달되지 않는다.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만 정상 배달된다.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은행은 휴무가 원칙으로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다.

유치원도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May-day)이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축협 법적대응 예고…박주호는 공식석상 선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60,000
    • -1.91%
    • 이더리움
    • 4,323,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89,900
    • +1.28%
    • 리플
    • 642
    • +2.23%
    • 솔라나
    • 190,300
    • -5.18%
    • 에이다
    • 560
    • +1.27%
    • 이오스
    • 732
    • -1.74%
    • 트론
    • 191
    • +1.06%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00
    • -0.56%
    • 체인링크
    • 17,490
    • -2.78%
    • 샌드박스
    • 42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