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미방위 통과…연내 시행 유력

입력 2014-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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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본회의서 판가름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ICT 및 과학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거듭해온 미방위는 이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에 합의를 이뤘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 130개 법안들까지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10개월간 진척이 없었던 단통법이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골자로 보조금 공시, 제조사 장려금 조사,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은 그동안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파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수차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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