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2년마다 실태조사

입력 2014-04-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비계획, 재정지원 계획 등 정비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정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ㆍ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을 비롯해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다. 이에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6,000
    • -1.45%
    • 이더리움
    • 3,338,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3.82%
    • 리플
    • 698
    • -0.43%
    • 솔라나
    • 219,900
    • -2.79%
    • 에이다
    • 454
    • -2.78%
    • 이오스
    • 569
    • -2.23%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79%
    • 체인링크
    • 14,280
    • -4.67%
    • 샌드박스
    • 315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