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박지영씨 등 '의사자' 청원 물결...복지부 지정 추진

입력 2014-04-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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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청서 접수되는대로 인정 여부 결정 할 것"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ㆍ김기웅·정현선씨 커플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이들에 대해 의사자로 지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자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고인인 박씨와, 김씨, 정씨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에서 이들의 의사자 지정 신청 서류를 준비중이다. 특히 박 씨의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글이 올라와 25일 현재 4만5753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의사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은 큰 이견없이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먼저 의사자 유족이 주소지나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주소지가 모두 인천으로 돼 있어 인천시에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심사위원회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경찰청·소방방재청·국가보훈처 국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4명과 법률·의학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는 의사자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2억291만3000원(2014년 기준)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이장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심사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 없는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들은 모두 승무원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사무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사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다.

한편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김씨 역시 4년 전 군에서 제대한 뒤 용돈 벌이를 위해 세월호에서 불꽃놀이 일을 하며 승무원인 정씨와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탑승객을 탈출시키고 여객선 안에 있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배안으로 들어간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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