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을 2%대로 경감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교문위는 이밖에 학생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