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에 따라 택시업체 차등 지원"

입력 2014-04-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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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기사들의 처우가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별해 차등 지원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우 우수업체에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선별 기준은 ‘한달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한달 총급여 비율’이다.

시는 처우 상위업체 20곳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금액 6000원→1만원으로 확대 △차고지 밖 교대편의 사전신고 대수 최대 50%까지 확대 인정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 △차량 취득세 감면 △안전과 관련된 사항 외의 모든 지도·점검 대상 제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6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뽑힌 우수업체에는 1만원 이하 결제액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14개 업체는 종전처럼 6천원 이하 결제에 대해서 계속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허용 범위도 택시업체별로 차등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면허 차량의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처우 상위업체 250명의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차량 취득세 50% 감면혜택도 상위업체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21곳에 대해선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평균이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제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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