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업무부실’ㆍ골드만삭스 ‘무인가영업’…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4-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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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은행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각각 업무 부실과 무인가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출채권매입 심사 등 업무 부당위탁 혐의를 발견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상당 등을 조치했다.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와 승인, 사후관리 등을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29억9600만원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11억2400만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관주의에 직원 4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도이치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BNP파리바, 홍콩 상하이 은행,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을 징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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