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잔여토지 매수청구 제도 개선

입력 2006-05-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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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토지도 일정기한 내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만 토지소유자가 잔여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전체 토지 650㎡중 공익사업(철도, 도로 등)에 620㎡가 편입돼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잔여 토지 30㎡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편입 토지와 잔여 토지 전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했다.

또 공익사업에 성실히 협조한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한 소유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도 발생했다.

한편,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건교부가 받아들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잔여 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충위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되고 예산 절감도 가능해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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