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로템, 코레일과의 법정공방 승소… 340억 돌려 받아

입력 2014-04-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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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벌인 철도차량 납품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609억9000만원 중 340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12월 KTX-산천간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50량의 공급 계약을 코레일과 맺었다. 이후 현대로템은 2012년 7월 고속철도를 납품했지만, 코레일 측은 당초 납품기한은 2011년 12월이었다며 현대로템에게 지체보상금(이하 지체상금) 609억9000만원을 산정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2012년 11월 “고속철도 납품이 지연된 것은 고속철도 제작을 완료하고 출고 검사 요청을 했지만 코레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고 검사의 진행을 거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코레일이 현대로템보다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며 “계약납품 기한이 36개월로 해외 사례(60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며 지체상금을 감액했다.

또 “코레일은 기존 차량의 하자를 보수해 납품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대로템이 이를 충실히 반영해 납품을 완료하기 어려웠다”며 “현대로템은 기존 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코레일의 운행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비해 지체상금액이 과도했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한이 5월 7일까지여서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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