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 베팅 씨 말린다… ‘검색’부터 원천 차단 추진

입력 2014-04-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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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광고·정보도 즉각 제재… 이찬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검색 단계서부터 원천 차단하고 불법 광고 및 정보를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불법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선 임의로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베팅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 단속을 피해왔다. 사감위가 파악한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에만 7조6000여억원에 이른다. 국내 전체 불법 도박 규모가 75조원대임을 감안하면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검색이나 광고를 통해 스포츠 베팅 사이트로 연결되는 고리는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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