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공유제 도입 추진 “민간-국가 반씩 부담해 선박건조”

입력 2014-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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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노후한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공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선박 공유제도란 민간과 국가가 선박 건조비를 반씩 부담해 배를 만드는 제도다. 건조된 선박은 민간이 운영하면서 장기에 걸쳐 국가에 건조비를 나눠서 갚고 민간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

실제 일본에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했고 성과도 많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런 제도를 담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또한 해상교통의 획기적 개선과 선사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해상교통망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해상교통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박 현대화를 위해 건조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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