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손해보험, 車보험료 말로만 ‘업계 자율’… 당국 ‘그림자 규제’

입력 201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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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소비자 물가지수 포함…금융당국이 사실상 통제 관행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업계 자율이다. 사전 심사 대상도 아니고 신고 사항도 아니다. 단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정폭이 적당한지 검증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손보사가 보험료 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보이지 않는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다.

◇자동차보험 인상 지도하는 금융당국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용이 80%가량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신호로 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금융당국 눈치에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1조원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업무용 인상만 했을 뿐 몸통인 개인용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을 당국이 보험료를 규제할 수 있는 담보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담보로 나눠 이원화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당국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자동차 신상품 개발로도 이어지는데, 업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신상품에 대한 요율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어진 상태다. 새로운 상품 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이유다.

◇상품개발 제한 규제 = 손보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에 대해 상품 개발을 제한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다.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이내라는 가입한도 제한과 보험만기 80세 이하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보험금액 제한은 물가, 임금, 소득수준의 상승폭 감안시 불합리하다며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보사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보험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해 보험 본연의 보장기능에 대한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해사망(보험만기 제한 없음)과 질병사망(보험만기 80세)간 상품 비교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가입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오인해 손보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며 “고액보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충족하지 못해 상품의 효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보험규제 = 또 손보사는 손해보험종목 및 제3보험종목(상해보험)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을 15년 이하로 제한한 것을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로 봤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보험기간 15년 초과 상품 개발시 금융위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손보사들은 15년 기간 제한은 현재의 보험감독체계 상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1988년 보험상품관리규정 제정 당시의 정책적 판단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축성 보장성에 대한 취급제한이나 생손보 영역에 따른 보험기간 구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급속한 노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의 보장기능과 함께 재산증식 및 미래자금 준비 목적의 저축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라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 막는 과도한 규제 = 손보사들은 손보사가 적립형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적립특약을 변액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봤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변액보험에 대해 특별계정 설정을 의무화하고, 하위 규정인 감독규정에서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 영위에 대해 생손보사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의 변액보험 상품 영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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