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기 마치기로 한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퇴 압박 불구 조직안정 우선

입력 2014-04-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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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경고 속 대출사기 내부비리 밝혀지면 사퇴 불가피"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로 했다. 당국의 징계 확정 이틀만의 결정이다.

금융권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직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역시 업황 악화 속에서 수장 변경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대출 과정에서 내부비리가 드러날 경우 김 행장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김수현 금감원장이 내부통제가 허술한 금융사들에게는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중징계 확정 이틀만에 임기완주 결정

20일 하나금융측은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은행장 직무를 수행할 것"며 "이 같은 결정은 대내외의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자칫 경영공백이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실적악화로 금융권 전반에 수익성 확보와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최우선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장 부재로 조직 내 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게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은행 안팎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평생을 몸담아온 하나금융의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행장의 사퇴를 예상했었다. 그간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이 중도 퇴진했기 때문에 김 행장도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실제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내고,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임기 중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중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비리 밝혀질 경우 임기완료 험난"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리더십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당국의 사퇴압박이 지속될 수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수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의중을 파악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KT ENS 협력업체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대출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KT ENS 협력업체에 1조1000여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은행에서 내부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하고 "금융 사고에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사는 김 행장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내부비리가 밝혀지면 김 행장은 더이상 행장직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리더십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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