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해 치사' 칠곡 계모 항소

입력 2014-04-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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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36)씨가 18일 항소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임씨는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양의 아버지도 지난 16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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