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편법가입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06-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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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자들을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이 대리운전업체들의 분납제도와 납입유예 악용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리운전업체들이 1년에 54만~56만원 정도인 전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편법을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하는 상당수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10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어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것은 대리운전업체들이 10회 분납제도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한 데다 아르바이트 삼아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대리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10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도입, 1회 보험료만 내면 최장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5월1일 1회 보험료를 냈다면 6월1일 2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7월31일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들은 두 제도의 허점을 이용, 1회 보험료만 내고 최대 3개월까지 버틴 뒤 추가로 1회분 보험료를 내고 또 3개월까지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를 4회분만 내면 1년동안 보험에 가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40%밖에 못받은 상태에서 보장은 똑같이 해주게 돼 손해율이 크게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을 악용하면 대리운전보험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손보사들도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무보험업체가 늘어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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