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코넥스 상장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4-04-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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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엔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은 코넥스 상장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창투사, 창투조합 등)이 20~30%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코넥스 상장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코넥스 상장시 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순이익 3억 중 택일해야 했다. 하지만 완화된 외형기준은 자기자본 3억, 매출액 5억, 순이익 2억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됐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을 만든 목적은 양적성장이 아니다”라며 “창업 초기의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을 도와주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했을 때의 규제 등을 사전에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 창투사, 창투조합 등의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도모하고, 코스닥 기업들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외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자산운용사, 지정자문인 등 기관투자자들이 코넥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가령 일임계약(랩어카운트)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 적용을 배제했다.

일임계약 형태의 하이일드펀드는 금융투자업자가 실제 운용을 담당하나, 투자자 개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현재는 예탁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의 경우 투자성향, 위험투자능력 등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는 점, 전문가인 금융투자업자가 실제 운용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규제 완화 방안에는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 IB(기업금융)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자신이 지정자문인인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종전과 같이 PI(고유재산운용)부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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