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사업계획·예산 결정권 갖는다

입력 2014-04-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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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발표했다.

코스닥시장의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본연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코스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의 운영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했다.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실질적 분리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갖게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중인 상장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된다.

동인인이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해 시장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도 마련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 대해 거래소 임원에 준하는 △자본시장법상 임원결격자유 적용 △비밀유지의무 △이해관계금지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된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윈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합 하거나 법령·정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경영·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특례제도 관련 각종 제한사항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조명한다.

△업종제한 폐지 △진입기준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 △질적심사 간소화 △불필요한 상장유지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상장제도상 기술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기업 중심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질적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기준의 내용도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상장시 재무기준 등 외형요건 이외 질적요건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총 4개 분야 55개 세부항목을 충족해야했다.

이에 질적심사기준 항목을 총 55개에서 25개 수준으로 축소하고 질적심사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효과 등을 적극 고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을 완화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분리운영을 통해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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