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株파라치’가 떴다

입력 2014-04-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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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96건서 지난해 626건 신고 늘어… 포상 47→50건·年포상액수도 79.2% ↑

#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B씨는 지난 2011년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7개 계좌에 보유한 회사 주식 175만3000주를 미리 팔아 약 6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개인은 481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가 조작 범죄 색출에 나서면서 ‘주(株)파라치’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주파라치는 주가 조작을 신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2012년의 596건에서 626건으로 늘었다. 포상건수는 47건에서 50건으로 증가했고 연간 포상액수 역시 5847만원으로 전년의 3262만원에 비해 79.2% 큰 폭으로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신고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작년 416건으로 전년의 374건에 비해 11.2%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8% 늘어난 196건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60% 감소한 14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7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와 지급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었다.

포상금 최대 한도가 ‘로또’ 수준인 20억원에 달하다 보니 신고건수 자체가 증가와 함께 허수도 다수 포함돼 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일평균 거래금액, 위반행위 수, 조사결과 조치 등을 고려해 기존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했다. 늘어난 금액만큼 꼼꼼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세 조종이 적발된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11년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사건’이다. ELS는 특정 종목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사가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며 증권사의 시세 조종을 발견한 개인투자자가 신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신고한 개인은 1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개인은 지난 2010년 8월 특정 종목에 대해 시가결정 동시 호가에 상한가 대량 매수수량(200여만주)을 제출한 후 장 시작과 동시에 180만주 이상 취소한 사실을 신고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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