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부당발주 취소’ KT에 과징금 21억

입력 2014-04-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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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에 약 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취소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T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케이패드를 3만대를 시장에 서둘러 내놨다. 그러나 태블릿PC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아 판매 부진을 겪게 됐고 KT는 엔스퍼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17만대에 대한 전산 발주를 계속 미뤘다. 2011년 3월에는 결국 제조위탁을 취소했고 부당한 발주취소로 인한 제품 제조 비용은 고스란히 엔스퍼트의 몫이 됐다. 특히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된다”며 “IT 분야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 취소,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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