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형'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어려서 성폭행 당하고 치료 못받아 인격장애...의붓딸들에 한풀이

입력 2014-04-11 17:23 수정 2014-04-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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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의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약한 형량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사형을 부르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1일 징역 10년형 판결을 받은 계모 임모(36) 씨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자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의 피해자인 숨진 A양의 친언니의 변호를 맡은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최근 SBS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명숙 변호사는 어린 자매에게 모진 학대를 저지른 계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계모는 젊어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도 없던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나 현재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치료하는 계기나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악랄할 정도로 한을 풀 듯 심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동안 계모 임 씨가 해온 아동학대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 임씨의 범죄 행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간 상해치사, 단독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13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지른 아동학대 4건 등이다.

임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A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양의 배를 발로 10회가량 짓밟았다(2013. 8월). 또한 A양이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A양의 등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어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했다(2012.12). A양 언니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2층 계단 앞에 아래층을 향하도록 세운 뒤 밀어 전신 좌상을 가했다(2012. 겨울).

이외에 A양의 언니는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 계모 임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내용을 써 넣어 경악케 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판결에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장난하냐?"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살인자에게 겨우 10년이라니"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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