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네티즌 "칠곡계모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 왜 이래?"

입력 2014-04-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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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 사건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1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낮은 형량을 이유로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 사건, 아동학대 전담 복지공무원 5000명 추진. 사후약방문도 이보단 나을 듯. 어린이가 희망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희망없는 오늘을 산다. 어디선가 또 희망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네티즌은 울산계모·칠곡 계모 사건 등 두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형량이 낮음을 지적하며 "오늘은 판사님들이 자비를 베푸시는 날인가? 어린생명은 더 귀중합니다! 못다 핀 꽃한송이들 원한을 풀어주세요! 항소하면 더 감형?"이라며 냉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판사들아! 울산 계모 사건 피의자가 애를 때려 죽였는데 이 판결이 말이되나?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는가?"라고 재판부를 맹비난 했다.

이 와중에서 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 울산계모 사건 판사X들 왜 이러지?"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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