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입력 2014-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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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울산계모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 화면 캡처

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씨는 임 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양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임 씨의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A 양 언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했던 이들은 큰 허탈감에 빠졌다.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점이 많지만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시민 70여명이 몰려와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문과 각 건물 입구 등엔 경력 2개 중대와 법원직원 10여명이 배치돼 돌발사태에 대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칠곡계모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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