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층간소음 체험공간 있었네

입력 2014-04-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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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LH공사는 층간소음 피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마련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가 마련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에서 소음체험을 위해 도우미들이 소음을 만드는 모습. ( 사진=뉴시스)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소음을 직접 느껴보면서 해결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11일 관련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서울 자곡동 '더 그린관'에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그린관은 미래주택의 신기술과 성능을 체험하고 친환경 주택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개관한 전시관이다.

체험공간은 1990년대 신도시 개발 당시 주로 쓰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바닥의 침실을 2개 층으로 재현했다. 윗집의 소음유발 행위와 아랫집으로의 전달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양변기 물 내리는 소리, 청소기 소리, 반려동물 울음 등 15가지 생활소음을 체험할 수 있다. 소음 정도는 소음측정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더 그린관 홈페이지(thegreen.lh.or.kr)에서 사전 예약하면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음을 체험하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소식에 네티즌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처벌규정은 없는 셈"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법적 분쟁 때 요긴할 듯" "아파트 층간소음이 법적기준을 마련해야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뜻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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