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 보험금 받기 어렵다"

입력 2006-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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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심사 까다롭고 지급거부 사례 속출

부산에 거주하는 전씨는 교보생명, LIG손보, 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한 후 2005년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제4요추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전씨는 삼성생명, 교보생명등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았지만 우체국은 지급을 거부해 우정사업본부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당했다.

또한, 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 2월 저녁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망했다.

대한생명은 김씨에게 재해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해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사망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치 않고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반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은 지급심사를 까다롭게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체국이나 농협은 보험가입은 쉬우나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금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소극적인 처리로 보험금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민원을 제기해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공식기구가 없어 합의가 쉽지 않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사고시 사고의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로 전환하거나 완화시키도록 관련법규와 약관개정을 하여야 하며 병원의 진단서 등이 보험사가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행태응 없어져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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