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OS단말기 해킹사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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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전남 목포 한 커피전문점에서 포스(POS)단말기 해킹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위조와 현금인출이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OK캐쉬백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금액은 268건으로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45만원정도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해당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카드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또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사고 예방차원에서 카드를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안에 취약한 가맹점 POS단말기를 조속히 IC단말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8개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용카드 단말기의 IC전환을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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