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건설사 입찰담합…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6곳에 과징금 122억

입력 2014-04-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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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와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4공구 턴키공사 중 1,2,4공구 공사에서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 등은 6곳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22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공구와 2공구, 4공구에서는 예정 건설사들이 각각 들러리업체를 구하는 등 공구별로 담합이 이뤄졌으며, 3공구 공사에서는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실제 입찰에서 현대건설 97.85%, 한진중공업 94.37%, 코오롱글로벌 93.97%의 높은 투찰율을 기록했다.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의 대형 건설사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인천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이번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도 담합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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