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네트, 경영권 단속 나선다

입력 2006-05-18 12:28 수정 2006-05-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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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통합(NI) 서비스 전문 코스닥기업 인네트가 경영권 단속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네트는 다음달 1일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 방어 조항의 일환인 '이사해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주총 안건에 따르면,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의 수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가 찬성한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인 이사해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이상의 결의로 가능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인네트는 지난해 12월 20일 '헤르메스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1호'이라는 이름의 사모펀드가 기존 인네트 최대주주를 공동보유자로 편입시키면서, 새로운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강영석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창업동지인 김유식씨에게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보유지분을 대부분 처분했다.

현재 '헤르메스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1호'의 지분율은 자체보유 지분 28.93%외 김유식 신임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 2.86%를 더해 총 31.79%(309만4382주)에 이른다.

따라서 인네트가 정기주총을 개최한지 두 달여만에 다시 임시주총을 열어 이같은 경영권 방어 조항을 도입키로 한 것은 새 최대주주가 향후에 있을 지 모르는 경영권 위협을 일찌감치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네트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정관 변경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정관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특별히 경영권 방어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네트의 경우 업계 대형사인 대한전선이 지난 2004년 최대주주에 오르며 M&A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7.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네트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연예대행, 음반제작, 영화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새로운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안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신사업 진출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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