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비리로 원직복귀한 행정관 ‘징계’키로

입력 2014-04-04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춘 비서실장 “사안과 절차에 따라 징계” 지시

청와대는 4일 비위 행위에 연루돼 원대 복귀한 전직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련 비위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울러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비위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시스템도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그간 비위 적발 시 관련 당사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본인이 비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뒤 원대복귀 시 복귀사유와 자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적절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00,000
    • -1.69%
    • 이더리움
    • 3,332,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4.18%
    • 리플
    • 699
    • -0.29%
    • 솔라나
    • 219,500
    • -3%
    • 에이다
    • 454
    • -2.78%
    • 이오스
    • 569
    • -2.23%
    • 트론
    • 227
    • -1.73%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4.71%
    • 체인링크
    • 14,250
    • -5.06%
    • 샌드박스
    • 315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