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한국 기업 ‘미국 대형소송 잔혹사’ 반전되나

입력 2014-04-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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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 소송 2차전 등 주목

코오롱그룹의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1년 11월 1심 재판부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의 듀폰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 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8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라미드 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9월 미국 배심원들은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은 1심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코오롱은 2012년 9월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서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됐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미국 기업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왔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전은 이번 코오롱과 듀폰처럼 배상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이다.

이 소송전은 코오롱과 듀폰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달 6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해 9억3000만 달러(약 996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1차 소송전’에서 패소한 삼성전자 측은 즉각 항소했다.

3년 넘게 특허전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특허 소송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2년 초 삼성 갤럭시 넥서스를 비롯한 7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2차 특허 소송전도 1차전 못지않게 지루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는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형 소송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불안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현지의 정치적인 상황과 법 정서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가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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