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06-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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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1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약 3만4000여건 중 위반 의혹이 있는 190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중 24건 총 3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국세청 통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한필지를 분할해 다수 매수자에 매각한 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10건)과 취등록세 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6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거래 위장 신고(8건) 등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허위신고 16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57만 5200원을 이미 부과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353만 9920원의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는 등 총 1억 4211만 512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여세 회피 의혹 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안충환 팀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거래신고제가 잘지켜지고 있다"며 "매달 실거래가 신고 실사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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