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안에 경제규제 10% 감축

입력 2014-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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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환경규제회의, 2016년까지 규제 75% 일몰적용

환경부가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음료 생산할 수 있게 하거나 농공단지에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등록된 전체 규제 849개 중 사회 규제를 제외한 550여건의 경제 규제를 올해 안에 10%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오는 5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다며 원천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낡은 규제’의 예로 들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먹는 샘물 공장은 생수 외에 관련 없는 탄산음료 등 각종 음료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음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미등록규제를 폐지하되, 즉결심판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 총량과 적합성, 파급 효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규제지수를 만들고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하면 즉결심판을 열어 존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는 등 조직문화 자체를 ‘규제개혁’으로 유도한다. 환경규제개혁회의는 매 분기마다 열고 민·관규제개혁협의회 또한 수시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으로 설정한 목표는 환경부 등 사회부처가 8%이나 2% 더 높여 10% 설정을 올해 목표로 잡았다”며 “현 시대에 맞게 환경규제 과학화을 추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되,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 규범인 사회 규제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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