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부처 공조해 ‘면세담배’ 불법유통 차단 나선다

입력 2014-04-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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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산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국산 면세담배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는 담배 판매가격 가운데 세금이 60% 가량에 달해, 수출로 위장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불법 유통 시도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면세 담배 1648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식품 수출업체 대표 등 2명이 최근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KT&G로부터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빈 컨테이너를 중국에 보내는 수법으로 담배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2년여간 빼돌린 담배는 시가 35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의 시중유통 규모가 연간 최대 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KT&G가 2012년 면세점, 선용품(외국선박에 면세로 공급하는 것), 주한미군용 등 특수용도로 생산한 1억7000만갑의 담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유통치로 추정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담배 제조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출보고 자료와 세관 통관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반출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행부와 면세담배의 투명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협의체를 통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출된 면세담배는 높은 마진 품목임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해 항상 시중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담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 시중유출을 억제해 조세 탈루 방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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