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공포? 양도세가 더무서워!

입력 2006-05-15 17:29 수정 2006-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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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팔자' 부산함 속 중대평형 '버티기'

6월 1일로 예고된 재산세 실사가 다가오면서 강남 부동산시장이 때아닌 패닉상태에 빠졌다.

봄철 이사시즌이 마감되면서 실수요 거래가 뚝 끊긴데다 아직 양도세와 보유세를 저울질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서서히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개포주공 단지 등은 매물이 늘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 조정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3.30대책 이전 평형별 매물이 5건 이내였던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근들어선 10건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단지로 마찬가지다. 거래가 가능한 2, 3, 4단지의 경우 4월만 하더라도 매물은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전달보다 1000만원 가량 떨어진 호가의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만큼 재건축보다 손바뀜이 적고, 이 때문에 양도차익이 높은 중대형평형의 경우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더 큰 공포를 주고 있는 상태다.

대치동 선경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일대는 투자보다 실거주자가 많아 평소에도 매물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최근 보유세가 소득이 적은 노후층 세대에게 새로운 문제로 떠올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올해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임에도 매물이 많지 않아 보유세를 걱정해야할 수요자는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3~4년간 5억원 이상 집값이 뛰어오른 도곡동 일대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의 경우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진다. 최근 국세심판원이 타워팰리스 68평형에 대해 실면적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더 큰 공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는 1000만원 선으로 이 일대 거주자에겐 아주 큰 돈은 아니다"라며 "다만 양도세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유세는 대출로 내더라도 양도세를 아끼려는 수요자가 더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0월 입주한 타워팰리스 1차 68평형의 경우 9억원에 분양됐지만 현재의 매매가격은 25억원선에 이른다. 이 경우 50% 중과세가 매겨지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최고 5억 6000만원 선까지 매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만약 타워팰리스를 팔고 양도세를 내게 되면 주변 아파트 60평형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마련.

결국 단기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 지역은 양도세를 내기가 더 어려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중대형평형 보유자는 양도세가 특례제한법으로 인하되기 만을 기다리는 형편"이라며 "내년부터 양도세가 50%로 중과될 경우 강남지역에선 중대형평형 매물 고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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