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린스, 금전채무 관련 변제·담보제공 안된다”

입력 2014-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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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등 금지

모린스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르면 모린스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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