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논란, 신개념 IT서비스 vs 불법 영업… 스마트 카쉐어링이 뭐길래?

입력 2014-04-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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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논란

(우버 홈페이지)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운전기사와 고급승용차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택시로 봐야할지 카쉐어링의 일종으로 봐야할 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버 택시는 미국에서 시작돼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실질적인 택시의 기능을 두고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주장과 신개념 IT서비스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경찰은 택시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우버 앱만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불법 판단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버 사업자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고객과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IT서비스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34개국, 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제재받은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스마트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서비스에 등록된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들은 기존에 일정 택시 회사에 귀속돼 영업을 하듯이 스마트 카 셰어링 서비스에 등록해 영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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