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에 정치적 의도 있을 수 없어”

입력 2014-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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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1일 월례조회에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소송규모를 확정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느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나오는데, 담배 소송만큼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한 예가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 소송에서 정치적 의도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흔들림없이 흡연폐해를 알리는 금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등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형평에 어긋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현재의 복잡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뒀다간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건강보험 관리운영 당사자인 공단 처지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대책은 조세 정책인데도 건보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세금보다 건보료 문제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만약 정부 구상대로 임대차 방안이 추진된다면 지금의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또 다른 부과기준이 하나 더 생기면서, 보험료 부과의 불형편성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버넌스 문제로 규정하고, 공단은 이 기회에 37년간의 한국 건강보험법 역사를 돌아보고 외국 사례를 비교, 연구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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