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상반기중 합법화…입법예고 기간 절반으로

입력 2014-03-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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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합법화된다.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나온 지 열흘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인 2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생계를 위한 음식판매용 트럭개조가 ‘불법’이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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